14일 관리운영조례 개정안 확정

인천시는 지하도상가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확정해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채기병 인천시 건설심사과장은 “개정 조례 본문은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부칙에서 기존 임차인들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의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02년 제정 당시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차인 부담의 개·보수공사비 기부채납 후 수의의 방법으로 20년간 범위내 계약을 재연장, 임차권리의 양도?양수, 전대 등 주요사항을 할 수 있도록 됐다. 

또 수 십여년 동안  장기점유되고 있는 3579점포 중 2815개 점포(약85%)가 전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법률을 위배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해당 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2007), 국민권익위원회(2013), 시의회(2017) 등에서 개정 권고 및 시정토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조례 미개정, 전대, 양도·양수로 45억9700여만원 상당의 임차인 부당이득, 부평역 등 7곳의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를 승인 및  상위 법령의 기준보다 최소 3년 2개월부터 최대 6년 11개월까지 더 길게 산정해 연장해 주고, 상가법인 및 점포 임차인들에게 부당한 특혜가 계속 유지 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헌법에서도 조례는 법률에 부합되도록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거부를 할 근거가 없고 지난 20여년 동안 방치해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까닭으로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시는 기존 임차인의 손실 최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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