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업 왜 신청 안했나… “구 예산 추가 편성 필요”
두 업체 비교한 도로 살수시설 공법 검토자료에 허점
자문위원에 대해서도 논란… 도로팀장 외 전문성 떨어져

지난 7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열섬현상(도시의 기온이 교외보다 높아지는 현상)과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클린로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서구청이 진행하는 클린로드 조성사업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끊임없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클린로드 구축이 필요한 지자체에게 최대 국비 7, 지자체 3의 비율로 지원을 할 것이니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이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클린로드 사업은 시비 100%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며, “당시 환경부의 사업을 신청한다면 국비의 지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구의 예산도 추가적으로 편성해야하는 상황이었기에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의 상황이 이해는 가지만 여전히 국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검토 기준 표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지난 4월 4일에 서구청에서는 쓰레기 수송도로 클린로드 조성사업을 어느 업체에 맡길지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은 제출된 ‘도로 살수시설 공법 검토자료’에 의거하여 투표를 진행했다. 

문제는 이 검토자료에서 한 쪽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문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A공법에 비해 B공법은 같은 경제성 면에서 같은 공사 비용을 투입함에도 60m가 더 길다는 점, 공사 기간이 약 1개월 짧다는 점, 유지보수 등이 용이하다는 점 등 상당 부분에서 우월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자문위원회에서 B공법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정하게 됐다. 이 자료는 당시 자원순환과의 직원이 작성했는데 이를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오차 없이 작성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이 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먼저 5월 15일에 작성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B공법은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간 3600만 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자문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에서 경제성 부분에 이 내용은 누락됐다. 

또한 당초 B공법을 사용하는 업체는 서구청에 자신들이 특허를 낸 신기술을 통해 공사비용을 기존의 약 12억 원에서 무려 5억 원까지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바 있으나 공법 검토자료에서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12.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되면서 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당시 자문위원회는 자원순환팀장이 간사를 맡은 가운데 ‘경리팀장’, ‘대기관리팀장’, ‘도로팀장’, ‘클린서구 환경전문가 협의회 의원 1인’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클린로드 조성사업은 미세먼지를 절감시키기 위한 사업인 만큼 환경과 무관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두 업체의 공법을 비교하는 것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 공사와 공법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자문위원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당시 참여한 위원들 중 도로팀장 한 명 정도만이 이에 대해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시에서 추진하는 방음터널 사업과 공사 구간이 겹쳤다는 점에 이어 이번에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잡음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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