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건,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 사건 등 청소년 강력 범죄 예방· '안전한 학교’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2일 보호관찰 중인 학생에 대한 중점 지도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학생에 특화된 보호관찰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많은 중·고등 학교 주변, PC방 및 노래방 등 현재지 중심의 수시 현장 감독 활동과 재학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의 SNS, 문자 등을 활용해 귀가·건전한 여가 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사 및 학교 전담 경찰관, 보호관찰관 등이 참여해 보호관창중인 학생에 의해 발생한 사건에 관련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수시회의를 개최해 피해자보호 및 추가비행 방지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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