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 수립 규정된 조례들 중 22건 여전히 ‘미수립’
구의원 발의 조례도 15건...소극적 태도에 비판 이어져
조성민 의원 “무책임한 행정, 구정 신뢰 하락 시킨다”
‘실적채우기식’조례 발의 행태에 대한 개선 당부하기도

인천 남동구가 제정돼 있는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남동구에서 나온 ‘부서별 각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 자료에 따르면 시행계획 수립이 규정된 조례 72건 중 무려 30.5%에 달하는 22건이 여전히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건은 구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일부 부서가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구의원들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인장애인과는 「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남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세 조례는 강행규정임에도 추진이 진행되지 않아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추진계획도 대상을 누락시킨 채 일부만 반영돼 미흡한 사업추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정복지과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각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계획,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후에 정부나 인천시 사업 위주로 위임받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사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남동구의회 조성민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조례에 명시된 사업 등을 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무책임한 행정이 구정 신뢰를 하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민 삶에 필요한 조례들은 제정 취지에 맞게 시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의원들에게 이른바 ‘실적 채우기식’ 조례 발의 행태를 개선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일부 언론과 정당에서 조례 발의 건수를 의정활동 평가 척도로 사용하다 보니 의원들이 건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불필요한 조례의 남발은 행정의 비효율로 이어져 결국 주민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런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구민 A씨는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실망감을 드러내며 “구의원들도 자신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책임감을 갖고 체크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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