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전까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컨설팅 실시 및 사전검사 적극 추진

인천시는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일이 약 한 달가량 남은 가운데 3월 25일까지 축산농가에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부숙도 컨설팅 지원 및 사전검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총 사업비 7200만 원(국비 36, 시비 27, 군비 9)을 투입해 시 농업기술센터 및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검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퇴비부숙도 검사장비 구입 및 검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제도 시행으로 1년에 1~2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농가는 495농가이다. 

2월 11일 기준으로 493농가 중 289농가가 컨설팅을 신청해 약 58.6%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289농가 중 7농가가 현장 컨설팅을 완료한 상태이다.

시는 군・구 및 지역축협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퇴비부숙도 시행 전까지 농가별로 미완료된 현장 컨설팅 및 합동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노력할 계획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축산 냄새 등 축산환경 문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최대 이행과제로 부상한 상태”라며 “부숙도 기준에 미흡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가축분뇨법에 따라 5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농가에서는 컨설팅 신청 및 실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제도 시행 이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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