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계획 수립, 맹견 출입금지장소·동물등록제 제외지역 지정 등

인천시가 지난 10일 제25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재운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이 의결돼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개정은 2012년 11월 19일 전부개정 이후 8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써, 인천시 동물복지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해야 하는 내용들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동물복지계획 수립 근거와 내용에 대한 조항(제2조의2)이 신설돼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5년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과 연동해 인천시 여건에 맞는 중장기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추진력을 얻게 됐다.

또한 조례 제3조의2항을 신설해 ‘동물보호법 제13조의3’에 규정된 맹견의 출입금지장소(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해 시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

이어 조례 제5조를 변경,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온 강화군을 제외하고 옹진군과 그 외의 도서지역을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8년 만에 개정된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치에 맞는 동물보호시책을 추진할 여건이 갖춰졌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천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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