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식 인천신문 저출산문제연구소장.

◆ 만혼 방지 저출산 정책

지난 100년 동안 수명은 8배 이상 증가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 나이는 변하지 않았다. 아무리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혼이 늦어지면 낳을 수 없다. 

1930년대에는 15세 전후에 혼인했는데 점점 늦어져 2017년에는 여성의 경우 30.2세를 기록하고 있다. 

30세에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은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만혼을 앞당기지 않고서는 출산율 회복은 불가능하다.

첫째 우리나라는 교육 때문에 취업이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진다. 우선 재수하지 않도록 대학입시에서 직통생을 우대해야 한다. 또한 대학 입학을 쉽게 하여 대부분의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며 반면에 졸업은 어렵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어려운 대학입시 때문에 발생하는 재수가 사라지게 된다. 더불어 과외도 사라지게 되어 교육비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둘째 6-3-3-4 학제가 만들어진 것은 1949년이다. 당시에는 학교 외에는 지식을 배울 곳이 없어 오랜 기간의 학교 교육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학교 외에도 각종 기관, 학원, 기업, 유튜브, 인터넷, 라디오, TV 등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수없이 많다. 다른 나라의 교육기관이나 학원에 다닐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오랜 기간 교육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하다. 4-2-2-3로 학제를 개편하든가 월반 제도 또는 특별 제도를 만들어 대부분의 학생이 초등학교를 3년, 중고등학교를 4년, 대학도 3년에 마쳐 대학까지의 정규교육을 18세에는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업이 길어져 취업도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져 출산율을 하락시키고 있다.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고졸자를 우선으로 취업시켜야 한다. 고졸 취업 후 직장과 학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은 고졸자 위주로 뽑아 국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넷째 이스라엘과 같이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이렇게 하면 조건이 되는 사람은 군대 가기 전에 결혼하게 되므로 이른 나이에 결혼하게 된다.

만혼을 막지 않고는 출산율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만혼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조부모 양육 참여 정책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조부모가 육아를 담당했다. 북조선에서도 할머니들이 탁아소에서 육아를 담당하였다. 조부모만큼 육아에 적합한 사람은 없다. 

손주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으며 육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기도 하다. 조부모가 자녀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육아를 하면 탁아소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 

조부모는 바쁜 현대사회에서 유일하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조부모가 손주 육아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조부모에게 육아에 따른 급여를 주는 것이다. 

조부모는 사랑스런 손주를 돌보고 급여까지 받으니 좋고 자녀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하는 부모님께서 봐주니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이다.

◆ 효과가 노년에 발효되는 정책

출산수당의 가치는 출산수당을 받으면 끝나고 아동수당의 가치는 자녀가 8세가 되면 끝난다. 이런 제도 보다는 노년에 혜택을 받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사람들은 젊었을 때 보다는 일을 할 수 없는 노년기를 걱정한다. 따라서 노년기에의 혜택이 바람직하다.

첫째 아동수당 대신에 자녀의 수에 따라 노년에 부모수당을 지급한다.

둘째 현재 출생아 한 명 당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자녀 한 명당 1억 원을 부모가 노인이 됐을 때 지급한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수당을 통합해 1억 5000씩을 지급하면 더욱 효과가 클 것이다.

상기 방법은 예산 부담이 없거나 예산 부담이 적거나 대체 가능한 것들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들이다. 문제는 국민의 이해이다. 

각 정책에 따라 이익이 엇갈려 찬반이 나뉘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정책부터 추진해나간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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