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경사 문지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이후 이에 대처하는 한국에 대한 호평이 잇따르고 있고 국가적 행사였던 총선을 통해 배려와 연대의 높은 시민의식이 크게 주목받고 있어 나라의 가장 기본적 약속이라 할 수 있는 기초질서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기초질서는 말 그대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그 행위유형들이 규정되어 있고 경찰은 이러한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 단속을 통해 일상생활 속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는 등 더 큰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들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실천되고 있던 가운데 경찰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그것은 바로 담배꽁초, 껌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나 거리에 침을 뱉는 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것이었다. 
 
코로나19가 감염자의 비말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비말이 묻어있는 껌이나 침 등이 그대로 거리에 버려지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무심코 한 작은 행동이 내 이웃에게 전염병의 불안을 가중시켰던 것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1호에서는 쓰레기 등 투기를, 12호에서는 침을 뱉는 행위, 노상방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에 처하게 돼 있다. 

만약 단속과정에서 신분증제시를 거부하는 등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으면 즉결심판으로 넘겨질 수도 있다. 

코로나19가 대유행 하고 있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선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불안은 당연한 것으로 나와 내 이웃을 위해 더 다른 때보다 더 철저히 기초질서를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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