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2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급 기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지원 지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3월,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사용허가 · 대부료 지원방안’을 모든 기관에 안내했고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피해지원 지침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매점, 자판기, 식당 등을 운영하지 못한 기관 임차인에게 그 기간만큼 운영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사용료를 줄여서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사용료율을 최대 80%까지 인하해주는 추가적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번 지침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교육청의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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