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3곳 5건 적발 검찰 송치 예정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10일 부터 5월 22일까지 관내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시민제보를 통한 정보를 입수, 사전에 현장을 확인 하는 등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했으며 단속결과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3개소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 2건, 식육추출 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 이다.

A 식육포장처리업체는 국내산 보다 가격이 싼 미국산 쇠고기 등심·양지·갈비를 국내산 육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병원, 유치원, 마트 등에 다년간 납품했으며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경과된 돼지고기 삼겹살·등심, 육우 잡뼈 등 약 5톤 400박스를 영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은 지하 1층 비밀 냉동창고에 보관했다.

B 업체는 뼈 해장국, 돼지국밥, 소머리국밥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매월 대장균 및 타르색소 검사를 해야 함에도 2017년 2월부터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해 일반음식점 등에 납품했고 원료수불서류, 생산 등에 관한 서류, 거래내역서류를 1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

C 업체는 식육 판매업소로 유통기한이 1년에서 2년이 경과된 외국산 쇠고기 60kg을 보관한 혐의로 적발됐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 정지 15일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 처리 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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