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경찰서 강력팀으로 사건 이송...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어린이집 원장 A씨 소유 핸드폰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여교사 B 씨(51)에게 도난당했다. 

동춘지구대는 피해자의 ‘내 기기 찾기’ 기능을 활용, 잠복·추격해 지난달 29일 오전 7시 50분경 여교사 B 씨를 연수구 동남APT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형법 제329조(절도)를 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A 씨는 저녁 8시경 구글에서 제공하는 ‘내 기기 찾기’ 서비스 도움으로 송도 글로벌 캠퍼스 수영장 근처에 핸드폰이 있음을 확인하고 도착해 찾아보았으나 실패, 캠퍼스 안내데스크에 확인 결과 B 씨가 수영 강습을 하는 사실을 알고 밤 10시경 112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 사이 핸드폰 위치가 바뀌어 송도 성지 리밸루스APT에 도착해 찾았으나 또 실패, 자정이 지나서 지구대에 도착 사건 조서를 작성하고 성지APT로 복귀해 새벽 2시까지 경찰관과 잠복했으나 결국 검거하지 못하고 귀가했다.

다음날 아침 7시 성지APT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전화가 걸려 와, B 씨의 주민번호 인상착의를 요청해 전송, 핸드폰 신호를 추격하던 경찰관이 어린이집 근처에서 움직이는 차량을 발견해 A 씨에게 확인 후 경광·사이렌을 울리고 “정지하세요”, “협조바랍니다” 수차례의 경고 방송 이후에 정지,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동춘지구대 관계자는 “피의자를 조사했으며, 사건을 연수경찰서 강력팀으로 이송 중이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핸드폰을 분실했다"며  "다음날 진행예정인 ‘어린이집 생일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학부모들과 전화·문자 소통마져 안돼 업무가 마비된 상태로 핸드폰을 찾고자 동분서주할 때 함께 있던 B 교사는 '도대체 핸드폰이 어디 있지'라며 시침을 뗐다"고 말했다.

한편 A 씨가 B 교사에게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시말서를 작성하라 했으나, 불응한 B교사는 사직서를 쓰겠다며 지난달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협의 한 상태에서, 재직 중 A 씨의 핸드폰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녹음 파일이 있을 수 있다 여겨 삭제할 목적으로 핸드폰 절취 범행동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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