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기준금액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지역업체, 전년 기준 약 600여만 원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액 절감 효과 

인천중구청.

중구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기준을 계약금액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계약의 책임 있고 내실 있는 하자보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돼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에 따라 조경공사 제외한 계약금액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액 범위 내에서 기준을 달리 정해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현금 또는 보증서 대신 하자각서로 대체해 실질적인 납부면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인천시 각 군·구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1000만 원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그 동안 구도 이에 맞춰 시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지역 업체의 참여 활성화와 건설경기 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이번 결정으로 지역 업체들이 전년도 기준 약 391건 600여만 원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액(1건당 1만 5000 원)에 대한 절감 효과를 올해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앞장서고, 적극적이고 투명한 계약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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