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성명 내고 “퇴직공무원들 거론되는 상황 우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의회

 

인천시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위원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후보 대부분이 퇴직공무원으로 확인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연)는 1일 공식성명을 내고 “인천시장이 위원장 지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퇴직공무원 4명이 후보로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위원장직인 퇴직자들 자리보전 용도로 전락할 거라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6명의 추천위원을 받았고 인천시가 1명의 위원장을 지명하면 구성은 완료된다.

추천위원 명단은 인천시교육감이 이덕호(67) 전 인천 논현고 교장, 국가경찰위원회가 신두호(66)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인천시의회는 원혜욱(60) 인하대 교수와 김동원(53) 인천대 교수, 위원추천위원회는 이창근(60) 인천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 김영중(62) 전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등 6명이다.

평복연은 “시장의 위원장 지명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들 중 오모씨 등 4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원장에 퇴직공무원만 물망에 오른다는 건 자칫 자치경찰제 취지가 퇴색될 수 있으며 이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을 향해서는 “위원장 지명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복연이 주장한 기준들은 ▲지방자치와 직접적 업무 경력이 있는 인사 ▲정치적 중립을 위해 민주당 또는 관련 캠프에서 활동경력이 없는 인사 ▲시장과 동문 등 특수 관계가 없는 인사 등의 내용이다.

평복연 측은 “자치경찰제 위원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지방분권 정신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잘못된 위원장 지명으로 출범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시의 자치경찰제는 지난 3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된 데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시행에 탄력이 붙었다. 인천시는 4월 중 자치경찰 사무국을 설치하고 5~6월 시범운영 후 7월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평복연은 지난달 해당 조례가 통과됐을 당시 “시의 경찰권한을 축소하라는 경찰의 요구 수용은 지방분권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됐던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낸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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