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주민들 일부 및 시의회에서도 제기됐던 문제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CC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가 친환경 자체 매립지 ‘인천에코랜드’ 조성사업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쓰기로 했다가 더 큰 산을 만난 분위기다.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인천시에 전달할 예정이었던 특별회계 기금 186억 원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금이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여질 것을 파악하자 제동을 건 것이다.

운영위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와 환경부, 그리고 서구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위의 결정은 “50% 가산금의 당초 목적 외 사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임시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재논의한다”는 것이었다.

운영위가 문제를 삼은 점은 인천시가 에코랜드를 조성하는 데 드는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사용하려 했다는 점이다.

수도권매입지의 반입수수료 가산금이 모인 기금은 매립지 사용 연장을 전제로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이를 시 특별회계로 쓰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유정복 전 시장 당시 꾸려진 4자 협의체의 협의 내용이기도 하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세입 내용에는 3개 시·도에 대한 반입수수료 가산금으로 평균 약 8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통상 분기별’ 방식으로 해당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는 구조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가 지난해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천명하고 영흥도에 조성할 에코랜드의 부지 매입비 620억 원을 이 특별회계에서 지출키로 결의하면서 문제가 되는 형국이다.

이 특별회계 사용에 대해서는 지난달 인천시의회에서도 동의가 됐었다. 그러나 박정숙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법과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었다. 명목상으로는 인천시의 회계 내용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

당시 이 특별회계의 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구 주민들의 경우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있었다. “특별회계는 그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는 여론과, “비록 전용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딪히고 있는 상태다. 

결국 서구 주민 간 여론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데다 법과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을 받으면서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발걸음이 꼬이게 된 셈이다.

문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기존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고 싶어하는 지자체들에게 빌미가 됐다는 점이다. 특히 운영위 내 서울시 및 경기도 관계자들로부터는 “서구 주민들에게 항상 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사용을 감시할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식의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다.

정황이 모두 맞다면 특별회계에 욕심을 낸 인천시가 그야말로 혹을 하나 더 붙인 셈이 된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운영위는 오는 15일 한 차례 회의를 더 연다. 당초 예정에는 없던 일정이었다. 인천시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2020년 신설 후 활동) 측 관계자는 “그날 회의에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받게 될 때 사용할 내역들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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