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두호 인천자치경찰위원 후보 과거 이력 ‘논란’

 

오는 7월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는 인천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해 인천시가 추천을 받은 자치경찰위원 후보 6명 가운데 한 명인 신두호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5일 공동으로 공식성명을 내고 “신 후보를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하기에는 부적합 것으로 판단하고,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임명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두 단체가 신 후보에 대해 자질 부족을 언급한 것은 신 후보가 과거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로 재직하던 당시 과잉진압 경력이 있었기 때문.

신 후보는 지난 2008년부터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광우병 파동’으로 모인 촛불집회의 안국동 로타리 부근 및 태평로와 종로 등에서 과잉진압을 했던 전력으로 촛불집회 직후부터 계속 비판을 받아왔다.

또 결정적으로 2009년 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주민들에게 과잉진압을 해 6명이 사망했던 ‘용산참사’의 진압작전을 총괄해 당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던 전력이 있었다.

시민사회 전반은 시의 자치경찰제가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키로 한 만큼 위원들 스스로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누구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전제를 중론으로 갖고 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의 추천 인사가 상임위원임을 감안하면 더욱 필요조건이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견해다.

그런 전제를 감안할 때 두 차례나 과잉진압 일선을 지휘한 인물이 자치경찰위원을 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두 단체는 “인천의 시민사회는 신 후보에게 시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주장하며 “박 시장이 신 후보의 임명을 거부할 것과, 인천시의회가 자치경찰위원장과 상임위원회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 해당하는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박 시장이 이들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임명 거부 자체는 가능하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4조 2항에 임명 거부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 

특히 시민들의 안전과 지방분권 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자치경찰제의 첫 발걸음을 떼기 직전 시점인 만큼 자치경찰위원장과 상임위원 구성 등의 내용은 처음부터 중요하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지적이다. 박 시장으로서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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