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소소한 장난전화에도 폭탄 수준 과태료 물 것” 경고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 공지. ⓒ인천소방본부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소방 관련 거짓 및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에 해당되는 악성신고가 3만 건에 가까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등 강경히 대응키로 함에 따라 시민들과 각 가정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지난해 걸려온 신고 전화가 총 55만 8,457건이었는데, 이중 거짓 화재 신고나 반복적인 비응급 구급 요청 등 상습 악성 신고(장난전화 등)가 무려 2만 9,439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지역 전체 신고전화의 5.27%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실로 ‘시민의식 결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며, 시민 스스로의 경각심이 요구되는 수준이기도 하다.

인천소방본부는 그간 상습 장난전화에 대해 119종합상황실 요원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으로 대부분 처벌까지 주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올해 초 1월초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맞춰 장난전화 등 허위 신고가 경미한 수준이라도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장난전화로 인한 불필요한 출동이 발생하면 소방력 낭비는 물론, 진짜 사고가 생겼을 시 응급 상황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대형사고의 대처에도 어렵다”도 밝히며 “재난현장에 대한 출동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민의식의 개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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