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심히 유감... 즉시 이의신청하겠다”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

 

계약 만료로 인한 골프장 사업지의 인계 문제를 놓고 다투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이하 스카이72) 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의 중수도 단수 및 단전 조치에 대해 법원이 ‘위법’ 결정을 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재판장 한숙희)는 전날인 22일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단수·단전 조처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스카이72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단수와 단전 조치를 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물과 전기 공급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하루 1억 원을 스카이72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다툼으로 시설물이 황폐화되는 것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라면서 “서로 간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공항공사가 자력구제 수단으로 단전·단수의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스카이72 측은 자신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번 판결을 토대로 공항공사를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소하고 김경욱 사장 등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즉시 불복의사를 밝히고 이의신청 및 항고 계획을 공시했다.

공사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엄연히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업자가 시민의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행위를 조기에 바로잡고자 한 것으로, 스카이72는 계약기간 후 시설 무상인계 등의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항공사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스카이72는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속히 시정되어야 마땅하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달 1일부터 공항공사는 임대 기간이 끝난 스카이72가 공공재산인 공사 부지의 무단 점유를 이유로 중수도 공급을 중단하고 18일부터는 전기 공급도 끊은 바 있다.

그러자 스카이72 측은 “단전·단수 및 통신시설 차단 조처 등은 민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스카이72의 부지 사용 계약은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계약이 만료된 것은 맞다. 이후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시설 소유권 등을 공사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버티고 있고, 공사는 계약 자체에 무상인계 등 내용이 있다며 갈등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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